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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기순이익(당기순손익) 계산법



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억입니다.

보통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. 당기순이익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당기순이익으로 언급되는 금액이 높으면 좋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낌으로도 알 수 있다. 당기순이익은 손익 계산서에서 당기(해당되는 기간)의 총이익에서 총비용을 빼고 남은 순전한 이익를 말한다. 이익이니까 금액이 높으면 좋은 건 맞다.



이번 글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계산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. 참고로 당기순이익은 '손익계산서' 뿐만 아니라 '재무상태표'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


우선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아둘 필요는 있다.



회사 매출액 - 회사 매출원가 = 매출 총이익
매출 총이익 - 판관비(판매비와 관리비) = 영업이익
영업외수익 - 영업외비용 = 영업외손익
영업이익 - 영업외손익 = 경상이익
경상이익 + 특별손익 - 법인세 = 당기순이익






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부터 매출원가, 판관비, 영업외손익, 특별손익, 법인세를 구하여 위에서 부터 계산하며 '당기순이익'을 뽑아낸다. 이 과정이 바로 손익계산서인 셈이며, 지난 글('기업의 경영상태')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만 가지고 나타낸다. 보통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마감 이후 생성하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두 결과물이 정상적인지 확인한다.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를 이용한 재산법과 손익계산서를 이용한 손익법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확인하는 것이다.



재산법(순자산비교법, 재무상태표)


(자본거래가 없는 경우) 당기순이익 = 기말자본 - 기초자본 


(자본거래가 있는 경우) 당기순이익 = 기말자본 - 기초자본 + 자본거래로 인한 변동분(+/-)





손익법(총거래기록법, 손익계산서)

당기순이익 = 총수익 - 총비용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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